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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의료기관 위탁검사 결과지 보관 의무, 누구에게 있나 의료기관 위탁검사 결과지 보관 의무, 누구에게 있나진료기록 보존 주체와 전자의무기록 활용 방안 명확화의료기관에서 환자의 혈액검사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검사결과의 보관 주체와 관련한 법적 책임이 명확해 졌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와 관련된 민원 답변을 통해 위탁검사 결과지의 보관 주체는 환자를 실제 진료한 의료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진료 의무기록 보관, 환자 직접 진료한 의료기관의 책임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2조제2항을 근거로 "환자의 혈액검사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검사결과지는 실제 환자를 진료한 해당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에 관한 기록 보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규정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해야 하며, .. 더보기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보관한다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보관한다[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12개 보건소 시범운영으로 진료기록 전자화 본격화의료기관 진료기록 전자화 시범운영시범운영 시작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023년 11월 27일부터 전국 12개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목적: 이 시스템은 휴업 및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하여 통합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기대 효과:환자들의 진료기록 발급 불편을 개선할 수 있다.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보건소의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진료기록 관리의 필요성현재 상황: 의료기관이 폐업할 경우, 진료기록은 보건소로 이관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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