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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2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 있는 재진 환자 중심2023-05-30[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요보건복지부는 2023년 5월 30일 오전 8시에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였다.이 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보고하였으며, 2023년 6월 1일부터 시범사업 시행을 공식화하였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었다.이후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시범사업 추진 계획보건복지부는 2023년 5월 17일에 당정협.. 2024. 10. 18.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 회의회의 일시 및 장소:2023년 2월 9일(목) 15시서울 중구 소재의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개최됨.참석자:정부 측: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임강섭 간호정책과장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대한의사협회 측: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회의 주요 논의 내용:2020년 논의 여건 및 한계:과거의 논의 여건과 한계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짐.코로나19 대응 경험: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구축된 의정 간의 신뢰와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논의 진행.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현안: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함.회의 참석자 및 논의 내용참석자 ..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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