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른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 항소심도 무죄 판결 다른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 항소심도 무죄 판결직접 진찰 안 했지만 "부득이한 사유" 인정... 검찰 항소 기각최근 대전지법은 다른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대학병원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환자 가족의 긴급한 사정과 의료기록 검토로 진단서 신뢰성이 확보됐다는 판단이다.해외 유학 중인 손녀의 급한 사정에 영문 사망진단서 발급대전의 한 대학병원 의사 A씨(46)는 2019년 6월 29일 스스로 진찰하거나 검안하지 않은 환자 B씨의 영문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씨의 손녀는 해외 유학 중인 학교에 조부모 사망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주말 당직 의사였던 A씨에게 영문 사망진단서 발급을 요청했다. A씨는 처음에는 주치의가 휴진 중이라 불가능하다고 거절했으나, .. 더보기 의사 없어 응급환자 거부한 병원, 보조금 중단 정당…법원 “최선의 조치 아니었다” 의사 없어 응급환자 거부한 병원, 보조금 중단 정당…법원 “최선의 조치 아니었다”[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2024-11-25의사 없어 응급환자 거부한 병원,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 후속 판결, 법원, 응급의료법 적용 강화 시사응급환자 거부 사건 개요사건 배경: 대구에서 발생한 17세 여성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한 대학병원에 대해 정부가 내린 보조금 중단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응급의료법 적용: 법원은 해당 병원이 응급의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처벌이 타당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