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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수용 불가. 의대 증원,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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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수용 불가. 의대 증원, 예정대로

2024-05-17[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정

  •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는 각하하고 일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 이 결정은 의대 증원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각하 기각의 의미:
    • 각하는 신청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 기각은 신청이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사안의 본질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는 각하하고 일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

  • 1심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의 원고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다.
  •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각하하였으나,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성을 인정하였다.
    • 이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의대생의 학습권을 인정한 것이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의대생 학습권과 공공복리

  • 2심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 신청인들의 학습권이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된다고 보았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되었으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이는 의대 증원이 의료개혁과 관련된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 필요성

  • 재판부는 현재 한국의 의료 질이 우수하나,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적절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의대정원 증원의 필요성:
    •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회복을 위한 기초 내지 전제로서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회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 재판부는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 그러나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다고 언급하였다.
  • 증원 규모에 대한 우려:
    • 내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의대생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고 경고하였다.

국무총리의 반응

  •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법원 결정이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그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음을 언급하며, 법원 결정이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법원 결정이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의사단체의 반발

  • 의사단체는 즉각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되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질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허술한 근거 자료를 보고도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명하였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되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질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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