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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사설칼럼

7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 관련 문체부·복지부 고위공무원 고발한 임현택 의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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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 관련 문체부·복지부 고위공무원 고발한 임현택 의협 회장

2024-05-07[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은 7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하여 문체부 공무원 복지부 공무원 직권남용 혐의 공수처에 고발하였다.
  • 이 사건은 고위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압력 행사와 관련이 있다.
  • 서울아산병원으로의 전원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공무원 A씨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 후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한 사건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은 7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하여 문체부 공무원과 복지부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였다.

사건의 배경

  • A씨는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응급수술을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하였다.
  • 세종충남대병원은 A씨에게 자 병원에서 수술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A씨는 서울행을 선택하였다.
  • A씨는 당일 서울아산병원으로 이동하여 응급실을 거쳐 곧바로 수술을 받았다.

고발의 이유

  • 임 회장의 고발은 A씨가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세종충남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에 기초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이 과정에 가담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임 회장의 고발은 A씨가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세종충남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에 기초하고 있다.

법적 근거

  •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법적 근거는 고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임 회장의 의견

  • 임 회장은 이번 고발에 대해 “정치인 고위 관료 그들 자신도 이용하지 않는 지역의료를 살린다면서 국가 의료체계를 황폐화할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이는 의료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지역 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이다.

임 회장은 이번 고발에 대해 “정치인 고위 관료 그들 자신도 이용하지 않는 지역의료를 살린다면서 국가 의료체계를 황폐화할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의협의 추가 요구

  • 의협은 3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철회를 촉구하였다.
  • 이는 의료계의 정책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환자 안전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요구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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