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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제기 2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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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제기 2건 모두

2024-04-03[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 보건복지부와 서울행정법원, 의과대학 정원, 의대 교수, 의대생, 의대 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었다.
  • 2024년 4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 달라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서울행정법원, 의과대학 정원, 의대 교수, 의대생, 의대 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행정법원, 의과대학 정원, 의대 교수, 의대생, 의대 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었다

교수협의회의 법적 주장

  • 주장 내용:
    •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증원 처분이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하였다.
    • 고등교육법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법원 결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교수협의회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

  • 신청인 적격 판단: 재판부는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 및 배정 처분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법령 관련 언급: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언급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는 의전원 등 ‘대학원’의 입학정원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의대 증원)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명시하였다.

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교수협의회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교수협의회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각하 결정에 대한 반응

  • 교수협의회의 대응: 교수협의회는 법원의 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
  • 법무법인 찬종의 주장:
    • 교수협의회 대표를 대리한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그는 의전원 교수가 신청인 중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점을 지적하였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행정지 신청

  • 신청 내용: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 법원 결정: 2024년 4월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였다.

집행정지 신청의 정의

  • 정의: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 각하의 의미: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현재까지의 소송 현황

  • 소송 현황: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총 6건이다.
  • 소송의 중요성: 이러한 소송들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향후 의대 교육 및 의료 인력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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