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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사설칼럼

정부, 9일 마약류 범죄 장소 제공 등에 따른 행정제재, 반드시 고의성 전제한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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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 장소 제공시, 과실조차 영업정지 된다는 것은 오해

2024-01-19[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마약범죄 관련 법률 개정

  • 법률 통과: 2024년 1월 9일, 마약류 범죄 장소 제공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 식품위생법
    3. 공중위생관리법

2024년 1월 9일, 마약류 범죄 장소 제공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

법률의 주요 내용

  • 마약류 범죄 금지: 개정된 법률은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장소,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처벌 규정: 위반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업소의 처벌 문제

  • 형사처벌과 영업소의 면책: 특정 업소에서 마약류의 매매 및 투약을 위해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 범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만 영업소는 제재 없이 운영되고 있다.
  • 문제점: 이러한 상황은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오해의 발생

  • 잘못된 정보 유포: 최근 일부 숙박업소 커뮤니티에서 ‘고객이 객실에서 마약을 투약하기만 하면 업주가 처벌 받게 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 법률의 실제 취지: 법률의 취지가 왜곡되어 해석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 시행의 조건

  • 처분 대상의 명확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정부는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
  • 법률가 및 관련 단체와 협의: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하위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정부는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절차

  • 수사기관의 역할: 개정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 지자체의 처분: 통보 사실을 근거로 지자체가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통보 사실을 근거로 지자체가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실제 사례와 기대 효과

  • 실제 처벌 사례: 지난해 장소 제공의 고의가 확인된 클럽 운영자 4명, 유흥업소 운영자 2명, 노래방 운영자 4명, 파티룸 운영자 1명 등 총 11명에 대해 혐의가 적용되었다.
  • 기대 효과: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장소 제공의 고의가 확인된 클럽 운영자 4명, 유흥업소 운영자 2명, 노래방 운영자 4명, 파티룸 운영자 1명 등 총 11명에 대해 혐의가 적용되었다.

정부의 향후 계획

  •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소 관리: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법률가 및 관련 단체와의 협의: 향후 법률가 및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하위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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