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약뉴스사설칼럼

간호조무사 진료보조행위를 의원만 허용한다고? 병원장협, 의료현실 몰이해

728x90
반응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간호조무사 진료보조행위는 의원에 한해 허용”

2024-01-10[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

간호조무사 진료보조행위 판결

  •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판결: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허용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 법적 근거: 이 판결은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수술 부위를 벌리는 행위가 의원급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병원장협의회 반발

  • 대한병원장협의회(병원장협)의 입장: 병원장협은 판결이 의료현실을 몰이해한 결과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의협에 대한 요청: 병원장협은 상급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사건 개요 및 판결 내용

  • 사건 배경: 2019년 11월, 지방의 한 종합병원에서 정형외과의사 A씨가 간호조무사 B씨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 판결의 핵심 내용: 법원은 간호조무사 B씨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수술 부위를 벌린 행위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 의원급과 병원급의 차이: 판결은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허용되며, 병원급 이상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하였다.

중소병원의 운영난

  • 중소병원의 역할: 중소병원은 국민 건강 보호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운영난의 원인: 중소병원은 제도권에서 소외되어 운영난을 겪고 있으며, 최근 간호사 등 진료보조 인력의 수급 문제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 법적 기준 미달: 대다수의 중소병원은 법적으로 정해진 간호사 당직의료인 수를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 간호조무사 대체: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 간호사를 채용하기 어려워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판결의 무책임성 비판

  • 판결의 비판: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판결은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과 상치되며,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병원장협의 입장: 병원장협은 이러한 판결이 중소병원의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병원의 미래 우려

  • 혼란의 가능성: 판결이 확정될 경우, 중소병원은 큰 혼란에 직면할 수 있으며, 다수의 중소병원이 수술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병원장협의 우려: 병원장협은 이러한 상황이 당연히 초래될 것이라고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다.

의사협회에 대한 요청

  • 진료권 보장: 병원장협은 해당 판결이 의사의 진료권 보장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의사협회의 대응 필요성: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 명확한 수습 요청: 병원장협은 대한의사협회에 명확한 수습을 요청하고 있다.

간호조무사 진료보조행위를 의원만 허용한다고? 병원장협, 의료현실 몰이해 | 더뉴스메디칼

 

간호조무사 진료보조행위를 의원만 허용한다고? 병원장협, 의료현실 몰이해 | 더뉴스메디칼

간호조무사 진료보조행위, 대한병원장협의회가 수술 중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기를 이용해 수술 부위를 벌리는 행위는 의원급에서만 진료보조행위로 인정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불법

thenewsmedical.co.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