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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사설칼럼

의료인 면허취소, 20일부터 모든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 받으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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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취소 후 의료인 면허증 재교부시 40시간 교육 프로그램 이수해야

의료인 면허취소 개정안 발표

  • 의료인 면허취소 요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료인 면허취소가 확정된다.
  • 법적 근거: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하였다.
  • 시행일: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하였다

면허취소 요건 확대

  • 기존 요건: 의료인 면허취소요건은 지난 5월 의료법 개정으로 기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했을 때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확대되었다.
  • 법령 위반의 범위: 이제는 모든 법령 위반에 대해 적용되므로, 의료인의 법적 책임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이제는 모든 법령 위반에 대해 적용되므로, 의료인의 법적 책임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의료계의 우려와 반발

  • 의료계의 반응: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장협의회 등 의료계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부르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 기본권 침해 주장: 직무와 무관한 범죄에서도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 시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 및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 자율규제권 강조: 대한의사협회는 자율규제권을 강조하며 의료단체에 의사면허 관리 권한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반영되지 않았다.

면허 재교부 요건 강화

  • 재교부 요건: 면허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면 4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 교육 기관: 교육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며,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 이수증 발급: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기관장은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며, 세부사항에 대해 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사항

  • 시행일: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11.20.)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목적: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적으로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국민 신뢰 향상: 이러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적으로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중소병원의 우려와 대응

  • 중소병원 입장: 대한병원장협의회 이성민 사무총장은 의료인 면허 취소 요건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중소병원 운영에 심각한 치명타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병원 운영의 불안정성: 중소병원들은 의사 개인이 개설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개정된 의료법으로 인해 병원 운영에 심각한 불안정성에 내몰리고 있다.
  • 직업적 안정성: 이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의 직업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대한병원장협의회 이성민 사무총장은 의료인 면허 취소 요건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중소병원 운영에 심각한 치명타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개정 의료법의 개선 필요성

  • 우려사항 개선: 이 총장은 개정 의료법에 대한 우려사항은 향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중소병원의 의료법인화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중소병원의 병원장 및 직원의 직업적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의료계의 지속적인 논의: 이러한 문제들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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