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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반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 87일 만에 권한대행 복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 87일 만에 권한대행 복귀헌재 5대2대1로 탄핵소추 기각 결정... 계엄 공모·묵인 혐의 증거 부족 판단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헌재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헌재 8인 중 5인 "헌법·법률 위반 입증 부족"... 정계선 재판관만 유일하게 인용 의견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의견을 냈고,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당초 전원 일치된 결정이 나올 것이란 예측도 있었으나, 재판관들의 견해는 엇갈렸다.한 총리에 대.. 더보기
의료정책연구원, “의료법 59조는 위헌! 의사 단체행동 막는 불법 조항 폐지해야” 의료정책연구원, “의료법 59조는 위헌! 의사 단체행동 막는 불법 조항 폐지해야”[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2025-01-03의료법 59조는 위헌, 강제 노동에 해당… 의사 자유 의사 몰각시켜의료법 제59조의 위헌성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인의 단체행동권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보고서는 의료법 제59조의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해당 조항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의료법 제5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인의 단체행동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이 조항은 의사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기본권 제한의 비례 원칙의료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의료법 제59조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명시된 기본권 제한의 비례 원칙을 위반한다고.. 더보기
탄핵심판 의의 및 절차, 국회 소추부터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탄핵심판 의의 및 절차, 국회 소추부터 헌법재판소 결정까지[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 2025-01-01탄핵심판 의의 및 절차, 헌법 보호의 최후 보루탄핵심판의 의의탄핵심판의 정의: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절차이다.대상 공무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목적: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고위직 공직자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로,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중요성: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법적 근거 및 .. 더보기
의협 비대위 윤석열 대통령 사퇴 요구 의협 비대위 윤석열 대통령 사퇴 요구[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2024-12-05의협 비대위 윤석열 대통령 사퇴 요구, “계엄 농단과 의료 농단, 헌법과 민주주의 훼손”의협 비대위 회의 개요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024년 12월 4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회의의 주요 주제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 선포와 전공의 사태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대응 방안 논의이다.비대위는 최근의 논란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였다.회의에서는 정부의 조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강조되었다.비상계엄 선포 비판비대위는 정부가 ‘망상’에 기초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였다.이들은 의료인을 ‘체제 전복 세력’으로 규정한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이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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