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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헌법재판관 지명 중단, 헌재 결정으로 대혼란 일단 제동 헌법재판관 지명 중단, 헌재 결정으로 대혼란 일단 제동1.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지명 효력 ‘정지’ 결정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16일, 헌법재판소는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본안인 헌법소원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 및 임명 절차가 전면 중단된다. 헌재는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지명 권한이 없다고 결정될 경우, 이들이 참여한 결정의 법적 효력에 심각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2. 민주당 주도 개정안 통과, 권한대행 지명권 제한이번.. 더보기
국방부 의무장교 선발 훈령 개정에 따른 헌법소원 제기 국방부 의무장교 선발 훈령 개정에 따른 헌법소원 제기의사협회, "기본권 침해" 주장하며 헌재 심판 청구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3,300여 명의 전공의 중 2,400여 명이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되어 최장 4년간 입영 대기 상태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훈령 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국방부 훈령 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국방부는 지난 2월 26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했다. 이전에는 현역 군소요 인원을 초과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보충역으로 분류하던 규정을 변경하여,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라는 새로운 분류를 신설했다. 이로 인해 입영 대상자 3,300여 명 중 단 880여 명만 입영하게 되었으며, 나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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