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급여 공개·보고제도, 의료비 투명성 강화? 전 의료기관 의무 보고와 과태료 부과, 의료계 반발 속 정부 추진 정책의 현주소정부는 비급여 공개·보고제도를 통해 전국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과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보고하게 함으로써, 환자들이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을 한눈에 비교하고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 하고 있다. 한편, 이 제도의 시행은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안겨주고, 의료진의 진료권과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를 낳으며 의료계 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1. 비급여 공개제도 – 전 의료기관 대상 의무 공개 체계 강화비급여 공개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근거하여 도입되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뿐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하는 전 의료기관 대상 체계다.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