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직업선택의자유

의료정책연구원, “의료법 59조는 위헌! 의사 단체행동 막는 불법 조항 폐지해야” 의료정책연구원, “의료법 59조는 위헌! 의사 단체행동 막는 불법 조항 폐지해야”[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2025-01-03의료법 59조는 위헌, 강제 노동에 해당… 의사 자유 의사 몰각시켜의료법 제59조의 위헌성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인의 단체행동권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보고서는 의료법 제59조의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해당 조항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의료법 제5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인의 단체행동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이 조항은 의사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기본권 제한의 비례 원칙의료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의료법 제59조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명시된 기본권 제한의 비례 원칙을 위반한다고.. 더보기
역대 전공의 회장들 15명, 전공의 현실 개선 못한 것에 사죄… 2024-02-29[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역대 전공의 회장들 “전공의들 노동 3권 보장해야”전공의 노동 3권 보장 촉구일시 및 주체: 2024년 2월 29일, 대한전공의협의회(youngmd.org) 역대 전공의 회장 15명이 공동 입장문 발표.주요 내용: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노동 착취에 대한 사과와 함께 정부에 노동 3권 보장을 촉구함.참여 회장 명단:4기 류효섭6기 수석대표 서정성6기 공동대표 최창민7기 임동권8기 김대성9기 이혁10기 이학승12기 정승진13기 이원용16기 경문배18, 19기 송명제22기 이승우23기 박지현24기 한재민25기 여한솔요구 사항: 전공의들의 노동 3권 보장 필요성 강조.전공의 회장들의 사과와 반성입장문 내용: 역대 전공의 회장들은 수련병원 시스템의 모순을 ..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