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임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 87일 만에 권한대행 복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 헌재 5대2대1로 탄핵소추 기각 결정... 계엄 공모·묵인 혐의 증거 부족 판단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헌재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헌재 8인 중 5인 "헌법·법률 위반 입증 부족"... 정계선 재판관만 유일하게 인용 의견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의견을 냈고,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당초 전원 일치된 결정이 나올 것이란 예측도 있었으나, 재판관들의 견해는 엇갈렸다.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 더보기 헌재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거부 헌법 위반” 판결… 국회 헌재 구성권 보장 강조 헌재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거부 헌법 위반” 판결…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거부 위헌 판결, 정치권 긴장 고조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도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지난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 등 3명의 재판관 후보가 선출됐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면서 국회와 행정부 간 갈등이 심화됐다.국회는 선출된 후보자 전원의 임명을 요구한 반면, 최 대행은 여야 합의 부족을 이유로 일부 후보만 임명했다.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