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교훈령개정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방부, 의무장교 입영 시기 임의 조정…’국민 기본권 침해’ 논란 의무장교 입영 시기 임의 조정, 의무장교 훈령 개정안, 국민 기본권 침해국방부의 의무장교 훈령 개정안개정안 발표: 2023년 10월 15일, 국방부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기본권 침해 논란: 이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주요 내용:의무장교 선발 대상자 중 초과 인원을 대상으로 **‘현역 미선발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이를 통해 국방부는 의무장교 선발 시기와 인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선발 대상자 변경: 개정안에 따르면, 전공의가 수련을 중단하거나 퇴직한 경우, 기존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했던 규정이 변경된다.입영 시기 연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