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교선발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방부 의무장교 선발 훈령 개정에 따른 헌법소원 제기 국방부 의무장교 선발 훈령 개정에 따른 헌법소원 제기의사협회, "기본권 침해" 주장하며 헌재 심판 청구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3,300여 명의 전공의 중 2,400여 명이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되어 최장 4년간 입영 대기 상태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훈령 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국방부 훈령 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국방부는 지난 2월 26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했다. 이전에는 현역 군소요 인원을 초과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보충역으로 분류하던 규정을 변경하여,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라는 새로운 분류를 신설했다. 이로 인해 입영 대상자 3,300여 명 중 단 880여 명만 입영하게 되었으며, 나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