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작위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기관 위탁검사 결과지 보관 의무, 누구에게 있나 의료기관 위탁검사 결과지 보관 의무, 누구에게 있나진료기록 보존 주체와 전자의무기록 활용 방안 명확화의료기관에서 환자의 혈액검사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검사결과의 보관 주체와 관련한 법적 책임이 명확해 졌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와 관련된 민원 답변을 통해 위탁검사 결과지의 보관 주체는 환자를 실제 진료한 의료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진료 의무기록 보관, 환자 직접 진료한 의료기관의 책임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2조제2항을 근거로 "환자의 혈액검사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검사결과지는 실제 환자를 진료한 해당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에 관한 기록 보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규정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해야 하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