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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첫걸음, 의료사법제도 개선 나선다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첫걸음, 의료사법제도 개선 나선다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 발족의료사법제도 개선 위한 의사들의 주체적 움직임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박명하)이 의료사법제도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문제 해결에 있어 의료계의 주체적인 참여가 강조되며, 이번 위원회 출범이 의료사법제도 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의료배상공제조합은 위원회 발족과 함께 국내외 의료분쟁의 민형사 소송 사례를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보다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연구용역 추진… 의료분쟁 해결 위한 정책 제안 포함이번 연구용역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직접 주도하며, .. 더보기
미성년자 설명의무, 부모 동의만으로 충분할까? 대법원 판결이 던진 화두 미성년자 설명의무, 부모 동의만으로 충분할까? 대법원 판결이 던진 화두[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 2025-01-13미성년자 설명의무, 미성년자 의료 동의, 법적 기준 마련 시급… 의료 현장 혼란 해소해야미성년자 설명의무의 필요성2023년 3월에 의료 소송에서 ‘설명의무’가 미성년자를 중심으로 조명되었다.대법원은 미성년자에게도 설명의무가 필요하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이 판결은 의료 행위에 있어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판결의 결과는 단순한 법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의료 현장의 실무 관행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켰다.대법원 판결의 배경대법원은 미성년자 환자에게도 설명의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이 판결은 법적인 논의를 넘어 의료 현장에 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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