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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규제

의료기관의 블로그 및 SNS 활용, 법적 문제 없는지 점검해야 의료기관의 블로그 및 SNS 활용, 법적 문제 없는지 점검해야의료광고 규제 강화 속 의료기관의 온라인 홍보 주의점블로그 및 SNS 정보성 콘텐츠, 의료광고로 볼 수 있을까?의료기관이 블로그나 SNS를 활용하여 건강 정보나 의학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일반적인 홍보 전략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콘텐츠가 의료광고로 간주될 경우, 의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보건복지부는 “단순한 건강상식 제공은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정 의료기관의 의료 행위를 홍보하거나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 의료광고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한 바 있다. 특히, 특정 치료법이나 수술 방법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해당 의료기관의 전문성과 성과를 강조하는 경우, 이는 정보 제공을 넘어 광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더보기
[연재] 의료광고의 정의 및 법적 기준 그리고 사전심의 - 의료광고의 정의 및 법적 기준과 사전심의를 통한 국민 신뢰 제고 -의료광고의 정의 및 법적 기준: 정보 전달과 규제 범위 재정의의료광고란 신문, 잡지, 음성, 음향, 영상, 인터넷, 인쇄물, 간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규정된다.「의료법」은 의료광고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의료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주체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부설 연구소, 연구센터, 장례식장 등 의료인과 직접 관련 없는 제3자가 의료광고를 진행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이 같은 법적 기준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과도한 상업적 홍보로 인한 오해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로 작동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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