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의료광고

[연재] 의료법에 따른 부당 의료광고 기준 최근 의료 분야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해 의료광고에 관한 규제가 대두되고 있다. 의료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신뢰성을 보장하고자,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부당한 의료광고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의료법은 전문병원 명칭의 부당 사용,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그리고 각종 거짓·과장 광고를 근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조치는 의료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의료 시장 형성에 기여하는 한편,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에 기인한다.────────────────────────────전문병원 명칭 사용 규제 – 지정 받은 병원만 '전문병원' 사용 가능의료법 제3조의5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병원에 한해 ‘전문병원’.. 더보기
[연재] 의료광고의 정의 및 법적 기준 그리고 사전심의 - 의료광고의 정의 및 법적 기준과 사전심의를 통한 국민 신뢰 제고 -의료광고의 정의 및 법적 기준: 정보 전달과 규제 범위 재정의의료광고란 신문, 잡지, 음성, 음향, 영상, 인터넷, 인쇄물, 간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규정된다.「의료법」은 의료광고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의료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주체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부설 연구소, 연구센터, 장례식장 등 의료인과 직접 관련 없는 제3자가 의료광고를 진행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이 같은 법적 기준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과도한 상업적 홍보로 인한 오해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로 작동한.. 더보기
대한병원장협의회 2024 추계학술대회 10월 27일 서울서 개최 대한병원장협의회 2024 추계학술대회 10월 27일 서울서 개최2024-09-20[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대한병원장협의회 추계학술대회 개요일시 및 장소:2024년 10월 27일 일요일 오전 8시 30분서울특별시 더케이호텔서울, 그랜드볼룸 2층주제:“지역중소병원의 전문화 전략”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됨.주최:대한병원장협의회가 주최하는 행사임.목적:중소병원의 전문화 전략을 논의하고, 관련된 강의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임.회장 이상운의 발언회장 소개:이상운 대한병원장협의회 회장(경기 일산중심재활병원 병원장)의료 시스템 변화:“예상치 않았던 폭풍이 의료 시스템을 흔들어, 우리나라 의료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최선의 진료가 소명인 병원들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학술대..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