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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의사 없어 응급환자 거부한 병원, 보조금 중단 정당…법원 “최선의 조치 아니었다” 의사 없어 응급환자 거부한 병원, 보조금 중단 정당…법원 “최선의 조치 아니었다”[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2024-11-25의사 없어 응급환자 거부한 병원,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 후속 판결, 법원, 응급의료법 적용 강화 시사응급환자 거부 사건 개요사건 배경: 대구에서 발생한 17세 여성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한 대학병원에 대해 정부가 내린 보조금 중단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응급의료법 적용: 법원은 해당 병원이 응급의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처벌이 타당하.. 더보기
윤 대통령,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11~25일) 운영, 한시적 수가 인상 윤 대통령,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11~25일) 운영, 한시적 수가 인상2024-09-10[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추석 연휴 응급 의료 대책 발표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를 맞아 의료인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하였다.이 대책은 응급 의료 체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의료인들의 헌신에 대한 정부의 감사와 보답의 의미가 담겨 있다.진찰료 인상 조치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의 진찰료는 평소의 3.5배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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