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평가신의료기술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재] 의료법에 따른 부당 의료광고 기준 최근 의료 분야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해 의료광고에 관한 규제가 대두되고 있다. 의료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신뢰성을 보장하고자,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부당한 의료광고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의료법은 전문병원 명칭의 부당 사용,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그리고 각종 거짓·과장 광고를 근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조치는 의료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의료 시장 형성에 기여하는 한편,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에 기인한다.────────────────────────────전문병원 명칭 사용 규제 – 지정 받은 병원만 '전문병원' 사용 가능의료법 제3조의5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병원에 한해 ‘전문병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