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의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간무협,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노인학대 신고 사각지대 해소와 노인 인권 보호에 기여할 전망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시키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과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발의한 해당 법안이 재석의원 248명 중 245명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됐다.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를 차지하는 간호조무사, 이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현행 노인복지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