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오남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인 마약류 셀프처방, 더 이상 안 돼! 2월 7일부터 전면 시행 의료인 마약류 셀프처방, 더 이상 안 돼! 2월 7일부터 전면 시행[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2025-01-23의료인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위반 시 최대 5년 징역 또는 벌금형의료인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시행일: 2025년 2월 7일부터 의료인이 자신에게 중독성·의존성이 강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법적 근거: 이 조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에 따라 시행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목적: 이번 제도의 목적은 의료 현장에서의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개선하고, 안전한 처방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대상 약물: 첫 적용 대상은 프로포폴로, 이는 마약류 중에서도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약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