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대면진료

일방적 비대면 진료 확대 안돼! 의협, 약사회 14일 긴급 간담회 ​의협, 약사회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 철회 요구에 한 뜻​2023-12-14[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비대면 진료 확대 논의 시작일시 및 장소: 2023년 12월 14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긴급 간담회가 개최되었다.참석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이 참석하였다.주요 논의 사항: 정부의 일방적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목적: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에 대한 우려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자리였다.정부의 비대면 진료 방안 발표정부 발표: 보건복지부는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대상: 재진 및 초진 대상 환자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시행일: 이 방안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의미: 정부의 발표는 의약계와의 협.. 더보기
정부,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응급의료취약지-휴일·야간 예외적 허용 확대2023-12-01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발표 일자: 2023년 12월 1일주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주요 내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보완방안 발표목적: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여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마련됨.의료접근성 강화 방안기본 원칙: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허용됨.강화 방향: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됨.복지부의 설명: 보완방안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됨.대면진료 경험 기준 조정대상 환자 범위 조정: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기준을 ..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