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 87일 만에 권한대행 복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 87일 만에 권한대행 복귀헌재 5대2대1로 탄핵소추 기각 결정... 계엄 공모·묵인 혐의 증거 부족 판단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헌재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헌재 8인 중 5인 "헌법·법률 위반 입증 부족"... 정계선 재판관만 유일하게 인용 의견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의견을 냈고,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당초 전원 일치된 결정이 나올 것이란 예측도 있었으나, 재판관들의 견해는 엇갈렸다.한 총리에 대.. 더보기 16일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수용 불가. 의대 증원, 예정대로 16일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수용 불가. 의대 증원, 예정대로2024-05-17[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정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는 각하하고 일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 결정은 의대 증원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각하와 기각의 의미:각하는 신청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한다.기각은 신청이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사안의 본질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의미한다.1심과 2심의 판단 차이1심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의 원고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