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막천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간호사의 골수검체 채취 적법 판단 대법원, 간호사의 골수검체 채취 적법 판단[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 2024-12-13간호사의 골수검체 채취, 진료 보조와 진료행위의 경계 재조명대법원 판결 개요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4년 12월 12일에 간호사의 골막 천자(골수 검체 채취)가 의사의 독점적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번 판결은 간호사가 일정 자격과 숙련도를 갖추었다면 진료 보조의 범위 내에서 골수검체 채취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사건의 배경사건은 2018년에 시작되었으며, 서울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전문간호사가 환자의 골수를 채취한 사실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간호사가 골막 천자를 수행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