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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제도4]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농취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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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제도4]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농취증) 알아보기

2024-05-17[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개요

  •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는 농지를 매매,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을 직접 경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 이 제도는 농지를 매입하거나 경매로 낙찰받고자 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농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는 농지를 매매,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을 직접 경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농지의 정의와 종류

  • 농지란 과수원, 전, 답에 관련된 법적인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경작되는 다년생 작물을 키우는 3년 이상 된 토지를 의미한다.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경우 실제 상황에 관계없이 농지로 간주된다.
  • 타 지목을 3년 이상 연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한 경우에도 농지로 인정된다.
  • 임야는 취득자격증명제도가 없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면 누구나 임야를 취득할 수 있다.

농업인의 정의와 요건

  • 농업인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농업경영주로서 90일 이상 농업경영 활동을 하는 자
    2. 농지 경작활동의 피고용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
  •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하는 자도 농업인으로 인정된다.
  • 대가축, 중가축, 소가축, 가금 등을 일정 수 이상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

농업인의 정의와 요건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의 역사

  • 농지매매에 있어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인정되어 오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농지매매증명제도는 1994년 농지법의 통폐합으로 현재의 농지법 제8조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로 변경되었다.
  • 이 제도의 변화는 농지의 소유와 경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목적

  •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에게 농지를 소유할 권리를 부여하여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농촌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 농지의 투기 방지: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를 농업 생산에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 농업경영 능력 확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발급 대상 및 요건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모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발급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2. 농업법인
    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4.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공공단체
    5.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6.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 미성년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으며, 상속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예외

  • 다음의 경우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특정 공공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3.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지 소유 제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심사대상 구분(관내거주자, 관외거주자 구분) 및 처리기간

심사대상 구분(관내거주자, 관외거주자 구분) 및 처리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 농지 소재지의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신청한다.
  •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정부 24) 또는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2. 농업경영계획서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3. 농업인 확인서 (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4. 정관, 임원명부 (농업법인)
    5. 직업확인 서류 (농업인이 아닌 개인)
    6.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효력

  • 농지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서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매계약이나 소유권이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단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첨부서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 불법으로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위조한 경우에도,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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