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약뉴스사설칼럼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게 2월 29일까지 근무지 복귀 요청

반응형

근무지 이탈 전공의 복귀 요청

2024-02-26[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의사 집단행동 개요

  • 회의 개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4년 2월 26일(월) 14시에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 논의 내용: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및 현재 상황에 대한 점검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목적: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4년 2월 26일(월) 14시에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전공의 근무지 이탈 현황

  • 사직서 제출 현황: 2월 23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약 80.5%에 해당하는 10,0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 근무지 이탈 비율: 제출된 사직서 중 72.3%에 해당하는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의미: 이는 의료 인력의 대규모 이탈을 의미하며, 의료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월 23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약 80.5%에 해당하는 10,0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신고 및 지원 현황

  • 신고 사례: 2월 23일 기준으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38건이다.
    • 수술 지연: 31건
    • 진료 거절: 3건
    • 진료 예약 취소: 2건
    • 입원 지연: 2건
  • 의미: 이러한 피해 사례는 의사 집단행동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법무부의 대응 계획

  • 업무 방해 대응: 법무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업무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검·경 협조를 통한 신속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 법률 지원: 법률지원단을 통해 피해환자와 가족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 신고 방법: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은 피해신고·지원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으로 연락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업무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검·경 협조를 통한 신속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 개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로 발생한 진료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2월 27일부터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법적 근거: 해당 간호사들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을 수행한다.
  • 업무 범위 결정: 병원 내에서 수행 가능한 업무의 범위는 내부 위원회나 간호부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로 발생한 진료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2월 27일부터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의 대화 제안

  • 대화 의사: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사 집단과 언제든 대화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집단행동 중단 요청: 의사들에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정부와 소통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대표성 있는 의견 수렴: 정부는 대표성 있는 의견 수렴을 위해 제안하는 구성원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다.
반응형

쉼터꽃방
쉼터꽃방

더뉴스메디칼 추천기사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게 2월 29일까지 근무지 복귀 요청 | 더뉴스메디칼

이 기사도 봐 보세요

2025.04.30 - [유튜브로 세상을 읽다] - 천사의 탈을 쓴 악마의 수초, 부레옥잠: 한국에서의 특별한 지위

반응형